60㎡ 이하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입력 2024-01-10 18:44   수정 2024-01-11 00:55

앞으로 2년 내 새로 공급되는 소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분양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요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각종 소형 주택 건축 규제가 폐지되고, 단기 등록임대제도는 부활한다. 기존의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격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한 소형 주택은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엔 양도세 비과세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소형 주택 수요를 위축시킨 각종 건축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제한이 폐지된다. 주택 비율을 90%로 제한한 중심상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제와 오피스텔 발코니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수요 회복을 위해 등록임대 제도도 개편한다. 2020년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제도는 6년제로 되살아난다. 세제 혜택도 복원해 소형 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해 실제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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